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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3배인 12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 사유 뿐 아니라 가입방법, 자격, 혜택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2.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4.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 사유
5.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6.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
7. 추천 청년 목돈 만드는 정책목음
1.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중소기업 사업주. 그리고 청년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은 작년에 비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① 연령 만 15세~ 34세 이하 ②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다니는 ③ 월급여 300만원이하를 받는 청년들에게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와 건설/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재직 중인 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근로자인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각각 400만원씩 적립하여 2년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 5년 만기) 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할 수 있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전에 먼저 워크넷에 가입하여 참여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 사유
① 청년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청년이 적립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납입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 또는 기업은 공제부금 납입 중지 신청해야 합니다.
③ 납부유예 기간은 청년의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 기간으로 최대 12개월 납부유예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인 경우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5.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①기업에 의한 사유
기업의 휴폐업, 해산, 휴직,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6회 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부정수급 등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②청년에 의한 사유
창업/이직/ 학업/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배임, 횡령,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부정수급 등
6.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
계약 성립 후 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인력으로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만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만기 이자는 공제가입일로부터 만기까지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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